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없애… 사망시 대인 최대 1.5억원사고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 사실상 보험혜택 없어28일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 ▲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앞으로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이나 마약 등 약물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면 패가망신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때 가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해자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고당 대인 최고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으나 중대사고에 비해 부담 정도가 작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운전자가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 대물 2000만원 이하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국토부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사항.ⓒ국토부
    이번 개정안은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한도를 없앴다.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신규 또는 갱신 가입하는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대인 1명당 사망은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은 2000만원까지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일괄 지급한 뒤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 행태로 진행한다.

    가령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숨져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각각 발생했다면 그동안은 사고부담금이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임의보험 5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임의보험 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가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다면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이바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