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7일가지 두달간…찬성동의율 추가, 사업실현가능성 평가상습침수-침수우려-반지하밀집지역 가산점…취약주거 개선투기사전차단위해 권리산정기준일 2022년 1월28일 일괄 적용
  • ▲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연합뉴스
    ▲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연합뉴스
    서울시가 열악한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29일부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지 2차 공모'에 들어갔다. 시는 작년 12월 첫 모집에서 21개소를 선정한바 있다.

    시에 따르면 내달 27일까지 두달간 실시되는 2차 공모에서는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며 상습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주거취약지역을 자연스럽게 개선키로 했다. 

    우선 시민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정비가 시급한 곳을 먼저 선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공모신청 구역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이 있는 주거지역이 30%이상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상습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해 제출한 곳에는 5점이 부여된다. 또 전체건축물 동수대비 반지하가 50%이상인 곳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70%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주기로 했다. 

    대신 시는 기존의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사업 후보지 ▲반대 30%이상 ▲전용주거지역 ▲현금청산 대상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1차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 등 사업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적 지양사항 등을 추가해 선정과정에서의 주민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시는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 또는 선정에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때와 동일하게 유지되는데 ▲법령․조례상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이상, 구역면적 1만㎡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 필요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전검토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한뒤 협의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10월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모한 자치구는 오는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내용에 따라 공모요건에 적합한 구역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로 추천하고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12월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2차 공모 포함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28일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