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9.6%↑, 8일부터 고지서 발송…납부기한 9월30일주택공시價 9.95~14.22%↑…토지개별공시지가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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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4조5247억원(419건)을 확정하고 지난 8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기간 3975억원(5만건)보다 9.6%가 늘었다. 이중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2조8036억원(77만1000건), 주택분은 1조7211억원(342만3000건)으로 토지는 전년대비 2.1%(1만6000건), 주택은 1%(3만4000건)각 각각 증가했다.시 관계자는 “9월 부과된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11.54%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이에따라 1세대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내리는 한편 작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세대1주택자에게 0.05%p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순이다.한편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