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9.6%↑, 8일부터 고지서 발송…납부기한 9월30일주택공시價 9.95~14.22%↑…토지개별공시지가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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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4조5247억원(419건)을 확정하고 지난 8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기간 3975억원(5만건)보다 9.6%가 늘었다. 이중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2조8036억원(77만1000건), 주택분은 1조7211억원(342만3000건)으로 토지는 전년대비 2.1%(1만6000건), 주택은 1%(3만4000건)각 각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9월 부과된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11.54%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따라 1세대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내리는 한편 작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세대1주택자에게 0.05%p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순이다.

    한편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