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휘발유·경유, 지역별 리터당 100원 이상 편차 각 정유사 석유제품 판매가 판매처별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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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연합뉴스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유사별로 판매한 가격과 판매량 등이 공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11월9일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각 정유사별로 시·도단위 등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판매처를 구분해 주·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됐지만 지역별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휘발유와 경유가 시·도별로 리터당 100원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이고 있다. 25일 기준 휘발유의 경우 대구는 리터당 1661.3원으로 최저가였지만 서울은 리터당 1780.3원으로 최고가였다. 경유의 경우 대구는 리터당 1798.8원이었지만 제주는 1936.7원이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 항목에 지역별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추가함으로써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일반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하는 한편 주유소에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각각 공개키로 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가격의 경우 통상 대리점의 판매범위가 시·도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판매가격만을 공개범위에 포함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