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점검결과 발표…작년 분양단지중 50단지 대상
  • ▲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업,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키 위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0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이나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공급 횟수제한이나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부정청약이 9건,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특공(母)을 받은후 다시 출생한 태아를 이용해 생초특공(父)을 받은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밖에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후 대리계약한 부정청약이 29건,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이나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