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부가세 신고납부 등 최대 9개월 연장체납자, 자산압류·매각 등 최장 1년까지 유예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시 최대한 앞당겨 지급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31일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날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및 간접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환급금도 조기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한 전국 세무관서장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국가적 애도기간임을 감안해 대내외 행사 자제와 소속 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공사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