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상의대표단 2015년 이후 첫 간담회…"소통 강화"김 청장 "외국계기업에 차별없이 공정과세할 것"美기업인,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어려움 토로
  • ▲ 김창기 국세청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을 만나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안익홍 주한미국상의 이사회 의장 등 미국기업 대표단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15년 이후 이뤄진 외국계기업과의 간담회다. 

    김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한미국상의가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기업에 맞춤형 신고안내자료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APA) 소요기간 단축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납세서비스와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해 감사하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들은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