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기한 11월30일…국세청, 안내문 발송손실보상 대상·태풍피해 등 9.3만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직권연장 대상 아니어도 신청하면 납기 연장 가능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 다가왔다. 손실보상 대상자나 태풍 피해자,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등은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6일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은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는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올해 6.월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3000명·2793억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종소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등기우편 배달 시 카카오톡으로 사전에 알려주는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가 부재시 안내문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단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납세자가 사전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이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