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종부세 납부 1주택자중 1천만원이하 소득자 최다최저임금이하인 연소득 2천만원이하 비중 40%송언석의원 "1주택자 특례 반대한 야당 '부자감세'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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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10명중 6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5000만원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단독명의 1주택자 12만4569명 중 7만3932명(59.4%)이 소득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만7639명(30.2%), 1000만~2000만원 이하 구간은 1만3214명(10.6%), 2000만~3000만원 이하 구간 9931명(8%), 3000만~5000만원 이하 구간 7421명(5.9%), 4000만~5000만원 이하 5727명(4.6%)이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5만763명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 것이다. 

    연소득 5000만~1억원 이하 구간은 2만386명(16.4%), 1억~3억원 이하 구간은 2만3657명(19%), 3억~10억원 이하 구간 5355명(4.3%), 10억원 초과 구간 1239명(1%) 등이다. 

    송 의원은 "이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증거"라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