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증세법, '사회통념상' 축의·부의금 증여세 비과세 '사회통념' 기준 애매모호…과세당국도 답변 못해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 자녀에게 부과하면 과세대상
  • 최근 국세청에서 모 의원의 장남 결혼식을 내부에 공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의원의 압력을 받아 한 일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이 일이 논란이 된 근본적 원인은 '축의금'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결혼이나 장례 등 집안 경조사가 있을 때 상부상조한다는 의미에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다. 결혼이나 장례 등 집안 경조사는 분명 축하나 위로를 받아야할 일이지만 일부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부담 때문에 청첩장을 일종의 '세금 고지서'처럼 불편하게 여기기도 한다. 

    이에 공직자나 정치인들의 경우 집안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신중하게 여긴다. 자칫하다 사회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고 비춰질 우려가 이어서다.

    지난 2020년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3억원 축의금' 논란도 이 때문에 나왔다. 정 전 총리는 자녀 2명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상속·증여세법의 비과세 증여재산 범위로 명시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의금·부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축의금으로 3억원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정 전 총리는 "결혼식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그것을 증여할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축의금은 품앗이 성격이 있는데 제가 40년 넘게 일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냈겠냐"고 항변했다. 

    과세당국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 세법에 명시됐듯 국세청은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기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모호할 뿐더러, 일반국민과 대자산가 등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에 대해 과세당국은 과세하지 않지만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한테 증여했을때는 이를 다르게 보고 증여를 하고 있다. 부모에게 귀속된 자산이 자녀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실 축의·부의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들어오고 과세당국도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과세당국이 이를 알아차려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는 대개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계약 체결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드러나는 때다. 

    2017년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불복도 비슷한 사례다. 2014년 결혼한 A씨는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증여세까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다시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는 결혼할때 받은 축의금인데다 상증세법에 따라 축의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심판원은 방명록에 기재된 것을 보면 친인척 23명, A씨의 지인 76명에게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됐는데 이중 부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축의금에 대해선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A씨 본인의 지인에게 받은 축의금은 비과세지만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증여받는 것은 부과대상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