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능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내면 공제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도 절세 활용 가능 결혼·출산했다면…올해안에 혼인·출생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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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을 설레이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지출한 용도나 금액에 따라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직장인들에게는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매년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즌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올 한 해는 거의 지났기 때문에 당장 금액이 큰 물건 등을 구매하는 등의 소비를 늘리기는 어렵지만, 저축이나 연금상품 등을 이용해 절세를 하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면 된다. 이 상품은 말 그대로 청약을 넣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인데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 상품에 납입한 금액의 4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한도는 연 24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올해 납입한 금액이 240만원에 못 미친다면 올 연말까지 240만원을 채워 넣으면 4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를 증명하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해당 은행에 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관련 서류를 꼭 내야 한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다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납입액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라면 15%, 그 이상이라면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두 상품의 합산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상품별로 공제한도가 조금씩 다르다. 연금저축만 놓고 봤을 때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라면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연령에 따라서도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공제한도가 연 납입액 700만원까지인데, 만약 연금저축 연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 300만원까지의 납입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200만원 납입했다면 퇴직연금은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납입액을 늘릴 때는 오랫동안 돈이 묶여있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의 목적이 노후대비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이를 해지하기는 어렵다. 주택 구입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더 받고자 무리하게 상품에 가입하거나 납입액을 늘렸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결혼을 했다거나 아이를 출산하는 등 새로운 식구가 늘었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이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 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올해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대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유치원비나 학원비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해부터는 학원비 등의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올해 1~2월에 다닌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올해 1~2월에 유치원이나 학원을 다녔다면 1~2월분 교육비 영수증은 챙겨놨다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