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비중, 구조안전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 각 30%로 통일조건부재건축, 45~55점이하로 조정…45점이하 즉시 재건축가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시·군·구청장 의뢰시에만…의무사항서 제외
  • ▲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국토교통부
    ▲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중 구조안정성 비중을 30%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정고시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일부터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줬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된다. 반대로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45~55점이하로 조정된다. 45점이하는 즉시 재건축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무적인 적정성검토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기본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재건축 판정단지는 지자체가 주변지역 전월세난 등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사업 첫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