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4건·과태료 16건·시정명령 7건·행정지도 25건GTX 반대집회비용 서면동의 증빙無…용역계약 현행법 위반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정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현장점검에서 부적격사례 총 52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수사의뢰 4건 △과태료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부적격사례 총 52건을 적발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결과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등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도 계약방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GTX 반대집회 비용처리 경우 안전대응 및 조치비용은 입주자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과반수찬성 서면동의결과를 공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어 실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순 없었다. 

    게다가 집회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해당참가자가 집회당일 참가했다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청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위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건축 추진위 경우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 등으로 사용하려면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조사결과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뒤 예산안을 사후추인하는 등 집행절차상 하자가 적발돼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안 사후추인은 토지소유자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계약부문에서는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업무를 대행할 경우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계약이 가능하지만 추진위는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

    아울러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 알권리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15일)내에 공개해야 하지만 조사결과 월간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외에 사용한 경우 업무연관성을 증빙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증빙이 없었다.

    이에 더해 추진위는 내부감사를 했다고 주장함에도 실제 관련보고서는 없어 감사가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추진위 운영규정 위반 15건에 대해 시정명령·행정지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부문에서는 공용부분 보수·교체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수선유지비와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화계부적격사례 13건이 적발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과태료부과(6건)·시정명령(1건)·행정지도(6건)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수의계약으로 사업자선정시 계약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적격사례 11건이 적발됐다. 강남구청은 과태료부과(7건) 및 행정지도(4건)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유지관리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 후보자는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 운영전반에 대한 부적격사례 9건이 적발됐다. 강남구청은 과태료부과(3건)·시정명령(5건)·행정지도(1건)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추진위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사업비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 등이 있는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GTX-C노선 지반·노선 관련 근거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