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말 대출모집인 2210명…1년새 25% 감소모집인 통한 불법 작업대출 직격탄대출플랫폼 통한 비대면 채널 의존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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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들이 대출영업의 한 축을 담당하던 대출모집인을 대폭 줄이고 있다. 최근 핀테크 업체의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채널이 크게 늘어난데다 지난해말 불거진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태로 대출모집인의 신뢰가 떨어져서다.

    3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총 22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960명) 대비 750명(25.3%)나 줄어든 수치다.

    2020년 말 기준 3970명과 비교하면 2년 새 1760명(44.3%)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6월말 2840명에서 9월말 2510명으로 3개월새 300명 이상이 빠져나가는 등 하반기에만 630여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중순 금융감독원에 의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불법 작업대출이 적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업대출은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는 불법대출을 일컫는다.

    지난해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출모집법인을 대상으로 한 금감원 검사가 시행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5개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취급 사례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과거 비대면 영업 비중이 크지 않던 시절에는 대출모집인이 전체 대출 채널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저축은행 신규 대출금액 중 대출모집인에 의한 모집금액 비중은 53.5%에 달했다.

    하지만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서 대출모집인도 금감원과 금융권별 협회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해졌다. 등록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존보다 영업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됐다.

    여기에 저축은행들이 자체 모바일 앱을 고도화하고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담비 등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통해 비대면 영업을 늘리면서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모집인을 통한 영업의 경우 높은 연체율과 수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단점이다. 무엇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법정최고금리는 갈수록 낮아지면서 수수료 부담이 큰 대출모집인을 꺼리는 이유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모집인 활용보다 플랫폼이 효율적이다"며 "다만 핀테크사가 저축은행에만 유독 비싼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