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장외거래 비상장법인 주주 신고 대상사업 손실·신변문제 발생 시 6개월 납부기한 연장 가능부정행위 무·과소신고 시 가산세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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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청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주주 요건은 2021년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일정기준을 넘어서야 한다.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며 시가총액은 모두 10억 원 이상이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지만, 지난해 주식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납세자의 주식거래내역과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합산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해 편리하게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세법 팁(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전자신고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등 6개의 신고도움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일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다. 이달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없거나, 적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다.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양도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