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2.6兆 감소… 법인지방소득세율 과표구간별 0.1%p↓재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하고 5% 이내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예정처, 지방세법 개정안 4건 세수감소 효과 분석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기준과 주택 취득가액 기준이 완화되고, 법인세와 소득세율 완화로 지방소득세율도 덩달아 내리면서 앞으로 5년간 총 3조4000억 원쯤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 4건과 관련해 연 6839억 원, 5년간 총 3조4194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감소 효과가 가장 큰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연간 5189억 원, 향후 5년 동안 2조5943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국세) 과표구간별 세율이 1%포인트(p)씩 인하되며 법인지방소득세도 구간별로 0.1%p씩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과표 2억 원 이하는 세율 0.9%, 2억~200억 원 이하는 1.9%, 200억~3000억 원 초과는 2.1%, 3000억 원 초과는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국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이 조정되면서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각각 상향됐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며 연 1349억 원, 5년으로 치면 6743억 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 주택 취득가액 기준도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서 앞으로는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액 한도는 200만 원이다.

    예정처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신설로 연 179억 원, 5년간 896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에는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폐지되고 과세표준 상한이 신설된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 대해선 105%, 3억~6억 원 이하의 경우 110%, 6억 원 초과는 13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의 지난해 재산세액이 100만 원이었고, 다음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재산세액도 늘어난다면 최대 130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세 부담 상한제다.

    과표 상한제의 경우 세금부과 기준액이 되는 과표의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5% 내에서 한도를 설정한다. 이를 도입하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그 해 과표는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로만 상승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이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도 확대된다.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선 감면율을 45%에서 50%로,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60%에서 65%로, 중소기업은 취득세 70%, 재산세 60%에서 취득세 75%, 재산세 65%로 각각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