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국세청서 탈세혐의 때 착수하는 비정기조사 받아소속사 측 "한·일 오가며 활동 과정서 비용처리 실수한 것"세무업계 "대부분 비용처리 악용"…과거 송혜교도 55억 경비로 신고·탈세
  • ▲ 지난 2020년 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김재중씨 ⓒ연합뉴스
    ▲ 지난 2020년 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김재중씨 ⓒ연합뉴스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데 이어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재중 씨도 비정기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토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세무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뉜다. 정기조사는 특별한 혐의가 없어도 4~5년 주기로 진행하는 조사다. 반면 비정기조사의 경우 탈세 제보나 탈세혐의 등 구체적인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하는 조사로 성격이 다르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씨는 양국에서 수 채의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 부자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의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선 부모에게 150평쯤의 지상 3층 규모, 60억 원대에 이르는 집을 선물했다고 소개했다. 2018년에는 김씨가 사는 강남의 3층 펜트하우스를 공개했으며 2000만 원 상당의 그림과 2억 원을 호가하는 설치 미술품, 17억 원쯤의 슈퍼카를 소개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김씨의 소속사 측은 김씨가 탈세를 한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에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무업계는 국세청이 진행하는 기획 세무조사 사례의 대부분이 비용처리를 악용해 탈세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9일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84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밝힌 사례를 봐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사례가 많다.

    과거 탈세 논란이 일었던 송혜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2년 서울청의 세무조사 발표에 따르면 송씨는 3년간 지출한 여비교통비 59억5300만 원 중 92%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로 신고해 거액을 추징당했다.

    김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탈세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김씨가 일본에 건물이 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며 "비용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탈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정확한 추징금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