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및 퇴직자 3만8000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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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최근 마무리된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소급분)을 이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과 퇴직자 3만8000여명이다. 파견직이나 임금 체계상 상여금 미지급자는 제외되며, 전체 지급액은 7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재직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 사내 인사 정보 사이트를 통해 지급액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이달 31일 지급 받을 수 있다.

    퇴직자는 24일 오전 9시 열리는 통상임금 지급 홈페이지에서 4월 21일 오후 1시까지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산정액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주차 별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 확인·동의 절차를 거부하는 대상자의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추가 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 지급을 위해 지난 16일 대상자들에게 지급 안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 중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월 12일 부산고등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며 2012년 12월부터 11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