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금융안정이 전제"
  • ▲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 증권·보험·카드·핀테크 등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한 반면, 책임기관인 한국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열고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비은행권은 지급결제업무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여유자금 운용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도 증권계좌 활용성 확대로 인한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에서도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린 결제계좌 기반 신사업 구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위험과 기업위험 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사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면 카드사만 가지고 있는 양면시장(회원과 가맹점) 강점을 잘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핀테크산업협회에서도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고, 종합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해 다양한 비이자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급결제 업무의 최종 책임기관인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또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 및 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 내로우뱅킹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은은 "SVB 사태, 부동산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선진국 사례에서처럼 최소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비은행권과 한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 또한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은행권 혁신과 경쟁촉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 급격한 머니무브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므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추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말까지 의사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