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배 총경, 부당업무 지시 및 인사 보복 등 의혹피해자 A씨, 공항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 중징계 '직권경고' 그쳐...노조 "제 식구 감싸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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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부하직원 갑질' 의혹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데 대해 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규탄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인 조창배(53) 총경에게 경찰청장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8일 조 서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인 A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내부비리센터에 접수됐다. 

    진정에 따르면 조 서장은 규정을 위배해 격려금 부당 사용을 지시하고, 따돌림 및 인사 보복 조치했다. 특히 조 서장은 외부인 경조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낼 것을 수차례 지시하고 A씨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 조 서장은 지난해 12월 A씨 부서에 최하위 근무평점을 준 뒤 이를 근거로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규정상 A씨 전출이 무산되자 조 서장은 경리계 내 경찰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하고 A씨를 주요 업무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3일까지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A총경이 B씨에게 사적 화환 배송 지시 등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게 사실로 판명났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피해 발생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같은 징계 처분에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경찰청 노조는 "A씨는 조 서장의 갑질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을 앓아 병가를 사용해 치료 중"이라며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나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가 이후 피해자에게 경찰서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1인 근무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