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판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중대재해 2호 판결 징역 1년 실형, 법정 구속"경영책임자 처벌 과도… 경영리스크 확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법 1호 판결보다 더 강도 높은 판결에 재계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예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6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6일에는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인 B(60대)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청 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다. 이날 A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영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대표가 법정 구속되자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경총은 "금번 사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판결"이라며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어 "원청도 하청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으나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게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한국제강과 그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됐으며, 하청 업체는 상시 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 낮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서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지난달까지 기소된 사건은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제강을 포함해 삼표산업, 삼강에스앤씨, 두성산업 등 총 14건으로, 그중에 12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꼽히는 삼표산업은 지난달 말 삼표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룹 총수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계열사 사고로 그룹 총수가 기소되면서 사고 한 건이 그룹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SK지오센트릭, 현대제철, 여천NCC, 쌍용C&E 등 적잖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대재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