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현장서 숨지자 안전관리 책임 위반으로 기소법원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 빈번해"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이사 구속은 처음
  • ▲ 법원. ⓒ뉴데일리DB
    ▲ 법원. ⓒ뉴데일리DB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지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A대표와 협력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대표에 징역 2년 회사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1심이 선고된 온유파트너스에 이은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선고다. 다만 원청 대표이사의 구속까지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온유파트너스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공사용 앵글을 옮기다 추락사하자 회사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운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 측은 판결 후 항소를 포기했고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