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주식 2회이상 거래자… 부동산 1만·국외주식 7.2만명자산별로 손익통산 신고… 손해 크면 환급받을 수도국세청, 신고대상에 안내문 발송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달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9만5000명에게 이달 3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자산종류별로 손익을 따져 합산신고 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대상이다.

    확정신고 안내 대상은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 명 등 총 9만5000명이다.

    ◇자산별 손익통산, 방법은?

    양도세 확정신고의 핵심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손해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자산별로 손익을 통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해 6월 주택을 매도해 1억8000만 원, 8월에 상가를 매도해 6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하자. A씨는 예정신고 때 기본공제(250만 원) 등과 세율 38%를 적용해 4805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상가의 경우 세율 24%를 적용해 918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확정신고 때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도 38%를 적용, 총 708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정신고를 통해 A씨는 이미 5723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액인 1362만 원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을 양도하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급받는 사례도 있다. B씨가 주택을 매도해 1억8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상가를 매도하면서 1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치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4805만 원이며 상가에 대한 양도세는 없다. 다만 확정신고 때는 손해분을 적용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져 최종 세액이 4425만 원이 됐고 3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식도 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한다. 다만 파생상품의 경우 주식과 합산하지 않고 파생상품끼리 합산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양도세 종합포털' 운영… 산불 피해 납세자는 3개월 기한 연장
  • ▲ 국세청이 운영하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 국세청이 운영하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합산신고 방법이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를 참조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문, 과거 신고내역, 신고 도움서비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양도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내용을 미리 채워놓은 '미리채움' 서비스도 유용하다. 파생상품의 경우 홈택스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 신고의 경우 가산세 40%가 부과된다.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관련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