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법원 "증인 자격 있더라도 방어권 범위 내 진술 처벌 못해"
  • ▲ 신한은행. ⓒ뉴데일리 DB
    ▲ 신한은행. ⓒ뉴데일리 DB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2008년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신원 미상의 한 인물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나 진상규명에 실패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18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지만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신 전 사장에게는 3억원의 자금을 만들기 위해 고 이희건 삼성그룹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증액하고도 이 자금을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듬해 9월 신한은행 고소 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9월 1심은 공범관계인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증인 자격이 없이 위증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소송을 분리할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며 항소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증인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이들에게 증인 자격이 있더라도 이보다 피고인의 지위가 우선되므로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모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거부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지위는 이어지고 이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되므로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한 것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