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LGU+ 이어 28㎓ 주파수 취소공정위, 속도 '25배 뻥튀기' 광고 과징금 부과'세계 첫 상용화' 밀어붙인 정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를 반납하는 데 이어 과장 광고에 따른 과징금 폭탄도 받게 됐다. 이통3사의 5G 서비스 품질 논란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무늬만 5G'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가 이달 말 취소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5월까지 28㎓ 대역 기지국 1만 5000개를 구축해야 되지만, 4일 기준 1650개로 파악되면서 할당 취소가 결정됐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에서 30점 미만을 받으면서 28㎓ 대역 주파수가 회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조건 이행 점수가 더 높았던 SK텔레콤에게 유보 판정을 내렸지만, 기지국 구축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5G 28㎓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3년간 기지국 4만 5000대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3사의 기지국 구축 이행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5059대)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5G 28㎓ 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 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해 '진짜 5G'로 불린다. 하지만 이통3사의 지난해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896.1Mbps로 LTE(150.30Mbps)와의 격차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이통사가 28㎓ 주파수 할당비 등 투자비를 내세우며 고가의 5G 요금을 인가 받아놓고, 신사업에만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민단체 등은 5G 가입자가 3000만명에 달하지만, 수년째 지속되는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통3사의 저조한 5G 서비스에 칼을 빼 들었다.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실제보다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데 대해 과징금 총 336억원 부과를 결정한 것.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당시 이통3사의 5G 평균 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0.65~0.8Gbps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1~2.7Gbps로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한 점도 거짓 혹은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거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통3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5G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판정을 내렸다.

    이통3사는 5G 품질 논란의 뭇매를 맞는 것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5G 상용화 기조 아래 특장점을 알리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도 '이론상 속도'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의 과징금 336억원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당시 세계 첫 5G 상용화에 급급했던 정부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