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공개'착시' 논란 일자 후속 조치새 건전성지표 K-ICS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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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올해부터 도입된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사들의 올해 실적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폭 성장하는 '착시효과'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보험사의 장래이익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에 있어 보험사의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맡겨왔던 것에서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조(兆) 단위 실적 '착시효과'가 걷히면서 보험사 건전성 지표까지 바뀔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개최된 '제2차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통해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실적은 부쩍 개선됐다. 올해 1분기에만 전체 보험사 순익은 약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생·손보사들이 올린 순이익 9조2000억원의 76%에 달하는 규모다.

    IFRS17 적용 후 주요 보험사의 1분기 CSM은 대폭 증가했다. 한화생명은 3월말 CSM이 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CSM도 각각 11조3000억원, 12조35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5.2%, 1.2%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사별 회계 기준에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 CSM을 과대 산출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크게 4가지 부문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고금리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등이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실손보험의 장래 현금흐름 예측에 최소 15년 이상의 손해율 가정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율 가정을 5~10년 등 낙관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진 일부 보험사에 상당한 손실이 예고된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보험금 추세를 산출할 때 5년 이상의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특정 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한 후 15차년도까지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도록 산출하게 된다.

    갱신보험료 역시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한 후 15차년도까지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실손보험금 가정에 사용하는 보험사별 경험통계 기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가정하지 못하도록 보험금 증가율이라는 한도를 씌운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대로면 손해율 가정에 대해 목표손해율로 5~10년 가정을 사용한 손보사들 모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면서 대부분 손보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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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여기에 CSM 급증에 영향을 미친 무·저해지 보험 해약율과 고금리 상품 해약율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들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새 건전성지표인 K-ICS(킥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킥스는 기존 지급여력제도(RBC)처럼 부채(요구자본)대비 자산(가용자본) 비율을 뜻하는데,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하는 점이 RBC와 다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부채 구성요소 중 하나인 BEL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BEL이 커질수록 가용자본이 줄어 킥스 비율이 내려갈 수 있어서다.

    CSM 상각 시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원칙도 세웠다. CSM 제공량 산출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빠르면 올해 6월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