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비중 은행권 넘어서"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감독 제각각"감독권한 서둘러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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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은행을 넘어섰다,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인 12일 한은 본점에서 열린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금융불안 요인을 적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및 공동검사 요구대상 기관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되면서 공동검사권을 갖게 됐지만, 대상기관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된 상태다. 현재 비은행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자료 제출만 요구할 수 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상호금융 업권의 감독 권한 일원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상호금융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 차이로 감독기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금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신용사업이란 예·적금을 비롯한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업무, 신용카드업 등 금융사업을 망라하고 있어 감독 주관 부처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고감독위원회'를 두고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검사원 규모는 약 150명 정도로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상시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감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및 감독의 부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40억 배임· 리베이트·부동산 PF 수수료 수취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압수수색·구속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 및 감독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부처 간 이견에 해법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감독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과 함께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호금융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한다거나 별도의 감독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비은행 금융사에 제도가 없어서 각종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얼마나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장려하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감독권한을 서둘러 통일해야 내부 일탈행위가 줄어들고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