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반기 인사장기근무자 우선 이동 영업점 우대… 본부 슬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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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초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은행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본점 소속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금융감독원 지시에 따라 부서 이동 가능성이 높아 노심초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은행 내부통제 규정을 대거 손질했다. 

    해당 직원이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른바 '고인 물'이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자, 부서 장기근무자 비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기본적으로 부서 이동 대상 리스트에 오르고, 부서장은 해당 직원의 장기근무를 허용 받으려면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승인권자도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했다.

    작년 11월 나온 개선안이어서 연말 인사에 즉시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고, 사실상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가 새 지침을 적용하는 첫 케이스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시중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란 이야기까지 돌았는데,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점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원칙은 이미 있던 규정일뿐더러 작년 말 금감원 지시로 은행연합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본점 직원들 사이에서도 본점 부서에서 2~3명을 일괄 영업점으로 발령낸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예외부서를 제외한 부서 5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해당되는데, 부서당 2~3명 인원을 할당하게 되면 5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직원도 발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한은행 내부 관계자는 "본점 슬림화 차원에서 본점 직원을 줄이는 작업은 꾸준히 있어 왔다"면서 "이번에 구체적인 숫자가 거론된 것은 인력난을 겪는 영업점 직원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 강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내달 정기인사 때 5년 이상 본점 부서 근무자들의 이동이 예정돼 있다.

    다만,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계약직이나 금전사고 가능성이 낮은 업무지원부서 소속 직원은 예외다.

    구체적으로는 전략, 기획, 상품개발, 감사, 리스크, 법무, 회계, 인사, 홍보, 자금세탁, 준법부서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