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MKT 고인치 타이어 몰드 납품, 가격 인상 합리적리한 자금대여 실무진 대화공개, 일방적 지시 아냐
  •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데일리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데일리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제시한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슈퍼카를 사적 이용한 부분도 브랜드 고급화 전략 일환으로 OE 타이어 납품 등 경영상 목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범 회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2차 공판에서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이하 MKT) 인수과정에서 29.9% 지분을 챙기고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봤다. 또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가격에 납품받는 형태로 13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 회장이 사적 친분을 이유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자금 50억원 대여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이 주로 이뤄졌다.

    한국타이어가 MKT 인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으로 조 회장이 참여한 건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원래 67%만 인수하려던 지분을 100% 인수하기로 하면서 지분이 문제되는 상황을 특수관계인 참여를 통해 해결했다는 차원에서다.

    이후 MKT가 생산한 몰드를 비싸게 사들이며 사익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해당 대금을 받으면서 MKT가 올린 영업이익은 인수 이전의 2012년 실적 2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도면 유출을 막기 위해 협력사와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와중에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이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단가협상은 조회장이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을 가진 MKT에 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MKT와 오랜시간 쌓아온 신뢰 관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인치, 고난이도 몰드 비중을 높인 결과로 가격이 오른 부분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개인 친분을 이유로 자금을 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재무상황과 현대차 1차 협력사로서의 특수성 등을 강조했다. 자금 대여 시점에 리한의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고, 대여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다. 리한 뿐만 아니라 2017년경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대차 협력사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었고, 리한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리한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일방적 지시가 있던게 아니라 실무진 간 의견 조율이 충분히 있었음을 SNS상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자금대여 당시 리한의 경영상태에 위험이 없었을뿐더러, 결론적으로 채무액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면서 결론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기차와 슈퍼카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 납품을 위한 경영상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이다. 실제 2019년도 경영전략 회의록을 통해 조 회장이 해당 시장에서 기술 개발과 OE 타이어 공급을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해당 브랜드에 납품실적과 연결되는 것은 물론, 공식 서비스센터와 딜러십 사업 등으로 연결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추가로 2020년 4월경 본사 사옥을 역삼에서 판교로 이전함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인 이사까지 비용처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3억여원의 인테리어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고, 가구비는 직원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주 12일 공판에서는 주로 MKT 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