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락' 삼광글라스 재무 악화에 계열사 유연탄 낙찰 지원타사 입찰단가표·견적서 등 제공받아 낙찰… 64억 영업이익검찰 미고발… 공정위 "편법승계 아닌 유동성 해소 목적 부당지원"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산업화학 전문업체 OCI가 밀폐용기 '글라스락'으로 유명한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로 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OCI의 동일인(총수)인 이우현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의 계열사들이 삼광글라스를 지원한 것이 핵심이다.

    OCI는 크게 이우현 회장의 OCI 계열, 이복영 회장의 삼광글라스 계열, 이화영 회장의 유니드 계열 등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삼광글라스의 경우 자신의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지배구조 정점에 서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6년 삼광글라스의 재무상태 악화였다. 삼광글라스가 유리용기와 병·캔 산업 등 주력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영업손실 등이 우려되자, 삼광글라스 소그룹에서는 군장에너지가 발주하는 유연탄 소싱(구매·물류업무)을 삼광글라스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비해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면서 군장에너지의 물량 절반 정도만을 삼광글라스로부터 공급받아 부당내부거래 의심을 피하기로 했다. 이후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에 대한 유연탄 매출 규모를 2017년부터 3년간 300억 원, 500억 원, 700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생 유연탄 공급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소싱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연탄 공급사와 물류업체 확보,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등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영입은 물론 삼광글라스와 해외광산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삼광글라스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연탄 구매입찰을 총 15회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이나 군장에너지의 권고나 지시에 따라 삼광글라스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위 설명으로는 삼광글라스는 해외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하는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200~300킬로칼로리(㎉) 높이고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해 4번 낙찰됐다. 열량이 많은 유연탄을 구매하면 운영단가가 낮아지게 되므로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테크건설와 군장에너지로부터 입찰전략 수립에 중요한 입찰운영단가비교표, 타사 견적서, 입찰계획 등 입찰실시자료를 받아 9번 낙찰됐다. 

    이로 인해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사업 신규업체임에도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군장에너지에 공급하고 6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우성 사장 등 특수관계인들도 삼광글라스의 지분비율만큼 22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SGC에너지(구 군장에너지)에 35억5000만 원,  SGC이테크건설(구 이테크건설)에 35억5000만 원,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에 39억100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거래 규모의 10%에 대해 부과기준율 적용해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과징금은 64억 원이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억제 효과를 위해 규모가 큰 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OCI를 고발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 사건의 경우 지원행위의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과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는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등이 크지 않았다고 보고 (법인을) 고발하지 않았다"며 "개인 고발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서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