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침수차 급증, 올해도 장맛비로 침수차 우려 증폭침수차량 조회서비스 운영, 업계 원천 차단·보상책 내놔“매매업체 통한다면 걱정 없어, 개인 간 거래 유의 필요”
  • ▲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뉴데일리
    ▲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뉴데일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맛비가 길어지면서 중고 침수차 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안심보장 거래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침수사고 건수는 1만8266건이다. 2021년 1531건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집중호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집중된 2022년 8월 8일과 9일, 9월 6일까지 3일간 발생한 침수사고 건수는 1만6187건으로 지난해 사고의 88.6%를 차지했다.

    올해도 장마와 집중호우 예보가 이어지면서 침수차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 시장에 침수 매물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는 이유다.

    자동차관리법상 침수 전손처리 차량은 30일 이내 폐차하고 판매가 금지돼있다. 다만 부분손상 차량은 거래할 수 있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차량 침수사고 3만4334건 중 전손사고는 2만5150건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일부 손해 사고는 9184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차량은 보험사에 의해 전손사고로 처리되지만, 일부 손해 차량은 수리를 마치고 운행을 지속하다 중고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침수된 차량은 차량부품 부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장치가 많은 신형 차량일수록 기능 고장과 더불어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보험개발원은 홈페이지 내 자동차사고이력조회에서 ‘무료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보험 처리되지 않은 사고 차량은 확인이 불가한 맹점이 존재한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침수차 매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침수차로 식별되면 보상한다는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엔카닷컴은 검수 단계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하고 매물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매물 모니터링을 진행함과 동시에 판매자가 명확하게 차량 정보를 전달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환불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이 아닌 직매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환불과 더불어 추가 금액을 보상하는 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케이카는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 후 90일 이내 침수 이력이 확인되면 전액 환불을 실시한다. 환불 금액은 차량 가격과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며, 추가 보상금 500만원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리본카도 침수차 판명 시 100% 환불에 800만원을 추가 보상하는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는 전산을 통해 꼬리표가 따라다녀 속여서 팔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매입을 꺼리는 추세”라며 “믿을 수 있는 매매업체에서 거래한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중고차 업체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분 침수차량을 수리한 뒤 타고 다니다가 판매하는 경우 주로 당사자 거래에서 문제가 된다”며 “판매자가 고지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인 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