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대출제도 개편안 의결은행 상시대출 금리 0.5%p 하향우량 회사채 적격담보 인정… 만기 1개월→3개월
  • ▲ 최근 뱅크런 우려가 번진 새마을금고ⓒ연합뉴스
    ▲ 최근 뱅크런 우려가 번진 새마을금고ⓒ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에 대비해 상시 대출제도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한다. 또 적격담보 범위를 넓혀 유동성이 일시에 막히는 사태를 예방키로 했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은행 대출제도 개편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적격담보대출 확대안은 내달 31일부터 실시된다.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기준금리+1%p'에서 '기준금리+0.5%p'로 하향조정한다.

    다만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한은법상 자금지원에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유사시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적격담보 인정범위는 국채, 통안채, 은행채 등 기존 적격담보 외에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다. 담보 확대안은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적·실무적 검토를 통해 개선키로 했다. 한은은 제도 개선,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통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늘리고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했다.

    한은은 "자금조정대출 이용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없이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비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