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 100억 이상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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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중 자체적인 '대주단 자율협약'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1300여 곳 지역 금고 가운데 3개 이상 금고나 중앙회가 직접 참여한 사업장 중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에는 만기연장, 원금 및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채권 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실시된다.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은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만기 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금고의 찬성이 있을 경우다. 의결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해당 사업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협약을 잘 이행하면 여신 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중앙회는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회는 이번 자율협약과는 별도로 내주 있을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달 저축은행에 이어 이날 여전업권, 상호금융업권과 함께 새마을금고도 자율협약을 약속함에 따라 중소서민 금융권역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위기 대응이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금융권역 전체가 참여하는 대주단 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