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행 제한적 촬영 조건 확대할 방침기록 대상·범위·운영기준 수립은 과제
  • ▲ 서울의 한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방책으로 민간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동참을 요청한 가운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일부터 이틀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해 부실공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민간건설사의 영상기록 관리를 독려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간건설사 64곳 관계자 27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사비 100억원이상 공공건설현장 74곳에서 전공정을 동영상 촬영해 관리해 왔다. 다만 민간건축물은 지상 5개층 상부만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모든 민간건축물 전층(지하포함)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건축법 관련 조항에 따라 연면적 5000㎡·16층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등 일정조건을 가진 건축물에 한해서만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촬영범위도 '지상 5개층마다 슬라브 배근 완료시'로 제한돼 있다.

    시는 이같은 대상과 범위를 모든 민간건축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밝힌 동영상 기록 및 관리목적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이다.

    업계 안팎에선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시공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동영상 관리'를 제안한 배경에는 과거에 도입했던 여러 제도의 실패와 관련있다. 특히 1996년 서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을 때 정부는 부실방지대책 일환으로 시공참여자제도를 도입했다.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참여자인 현장팀장에게 도급을 줄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팀장에게 법적지위를 부여해 공정별 시공을 맡겨 부실을 줄이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닌데 도급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편법이 발생했다. 결국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도구로 악용돼 2008년 폐지됐다.

    이 때문에 동영상 기록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동영상 기록대상 범위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CCTV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지원 △안전관련 인력운용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CCTV 경우 2년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설치가 대폭 늘었지만 켜두지 않는 곳도 있어 설치와 운영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CCTV 기록이 콘크리트 타설 부실이나 철근 빼먹기 등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사에서 미리 해오는 데다가 철근을 옮기거나 시공하는 장면만 보고 부정 여부를 잡아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행초기에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모든 현장·모든 공정을 현실적으로 다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이 한두개도 아니고 공사가 하루이틀 걸리는 것도 아닌 만큼 오히려 감리업체에 대한 의무나 패널티를 강화하는 편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며 "솔직히 별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