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상 지분 필요해 최소한으로 증여"지분 증여 재산 미신고에는 "단순 실수"자녀 증여 의혹도 반박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주민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고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처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가액이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해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이 된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