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이달 이륙… 이통3사, 카카오 등 참여승무원 없어 '비상탈출·승객난동' 스스로 해결해야… 안전수칙 시급도심 운항 다양한 문제… 아파트 등 토지 상공 '하늘길' 이용권 분쟁 우려도
  • ▲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UAM 기체ⓒ조비 에비에이션
    ▲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UAM 기체ⓒ조비 에비에이션
    정부가 이달부터 ‘한국형’ UAM(도심항공교통)을 2025년 상용화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SK텔레콤부터 카카오까지 국내 유수의 기업이 참가하는 가운데 UAM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내안전 절차 및 법규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1·2단계로 나눠 ‘K-UAM 그랜드챌린지’를 실시한다. 1단계는 개활지, 2단계는 수도권에서 실증이 진행된다. 총 7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운영 안정성 및 소음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UAM은 지상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하늘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항공기와 닮았지만 4~5인의 소수 승객과 조종사만 탑승한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인 택시와 유사하다. 다만 승무원이 없어 승객 스스로 비상사태 및 기내난동 행위에 대처야 하고, 도심 중심으로 운항할 때 하늘길 ‘통행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절차 및 법규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먼저 전문가들은 UAM으로 인해 하늘길 ‘통행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는 ▲김포공항-여의도 ▲김포공항-고양 킨텍스 ▲잠실-수서역 등 한강 물길 위를 따른 노선을 계획 중이다. 다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선 고층 아파트 및 건물이 운집한 도심에 진입이 불가피한데, 이때 주민들의 민원으로 토지 상공 이용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명시돼있고, 판례에도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승무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항공기의 경우 전문 훈련을 받은 승무원들이 화재, 기체결함 등으로 비상탈출이 필요한 상황, 취객 난동 동의 기내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UAM은 승객들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조력자 부재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존 항공 안전법과 차별화된 UAM 전용 안전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UAM은 항공기 대비 추락 시간이 매우 짧고 한강 물 위에 불시착 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탈출 시간이 적은만큼 구명복을 입은 채 탑승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더불어 조종사 지시 불이행, 취객 소란 및 위협 등을 고려해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도 유력하게 논의된다. 이미 대한항공은 기내난동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절차를 시행 중이다. 또한 하루 평균 7건 발생하는 택시·버스 운전기사 폭행을 고려해 UAM 내에도 조종사와 승객 사이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UAM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UAM 전용 앱’을 개발해 탑승부터 착륙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승객 안전 브리핑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UAM 탑승 전 이용객 스스로 안전 브리핑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고 학습을 마친 것이 확인된 승객에 한해 탑승을 허용하는 절차 마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