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탑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선물가액 20만원→30만원2020년·2021년 한시 상향 당시 농수축산물 매출 늘어日 오염수 방류 소식에 수산물 선물 위축 우려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기준 가격이 상향되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위 가격 선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매출 신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굴비·전복 등 수산물 선물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루 전인 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의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추석 전인 9월 5일 전 개정안 시행을 위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현재까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유지되다가 2017년 12월 시행령이 계정되면서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한차례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에서도 반기는 모양새다. 선물가액이 오르며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진 만큼 매출 신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던 2020년 추석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늘었다.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였던 2021년 설 기간에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19% 신장했다.

    다만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소비자 인식 변화가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원전 오염수 누출 당시 국내 전통시장에서는 약 40%가량 수산물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도 각각 20% 수준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수산물 입고 단계별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