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윤재옥 원내대표에 건의사항 전달
  •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 26건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업승계 활성화 세법 개정안은 아마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 예산 처리하면서 이 부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이 필요한 법인데 박광온 원내대표도도 여기 다녀가신 걸로 안다.박 원내대표께 적극 말씀드려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중기중앙회를 도와드릴테니 민주당을 적극 설득해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예 되지 않고 바로 시행 됐을 때 사회적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2년이라도 우선 유예시켜놓고 그다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게 규제혁신이다. 이 규제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소위 킬러규제가 있다"며 "이런 건 언제라도 즉시 말씀해주시면 윤 정부에서는 킬러규제를 없애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와 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정숙·조명희·엄태영·이인선·김영식·백종헌·서범수·지성호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