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농수산물 등 선물 한도 10만→15만원 상향명절에는 20만→30만원…명절 당일 24일前부터 적용5만원 이하 기프티콘·문화관람권 선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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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연합뉴스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5만 원 한도 내에서 커피전문점 기프티콘 등 온라인 쿠폰도 주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한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 가격 한도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명절 당일 이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 당일은 9월29일로 선물 가액을 3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그동안 선물과 물품만 허용됐던 5만 원 이내 선물 범위가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이나 문화관람권으로 확대한다. 문화관람권은 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권 등을 뜻한다.

    온라인 상품권 중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의 경우는 15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현금화가 쉬워,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커피전문점 기프티콘의 경우 커피나 케이크 등이 명시된 물품명이 있는 상품권은 5만 원 한도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금액만 적힌 이용권은 선물이 금지된다. 농수산물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물품명이 기재된 온라인 상품권은 가능하지만, 마트 금액권은 선물로 주고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규정된 1인당 3만 원의 식사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선물가격 상향 조정은 청탁금지법이 청렴도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일부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