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초과·중복 구매 불가 등 시스템 재정비도서산간 지역 '무약촌' 다수… 전국 약국의 절반이 서울·수도권 등에 몰려자가진단키트 판매로 공공플랫폼 역할 확인… 상비약 확대 논의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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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업계가 상비약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10여년간 제자리인 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자가진단키트와 마스크 판매를 통해 공공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입증했던 만큼, 충분한 ‘명분’이 쌓였다는 평이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비약은 해열 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개 질환군 13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 등이 제거된 제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과는 주요 성분에서 차이가 있다.

    안전 상비약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병원과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야간 시간 등에 발생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지만, 제품군은 도입 이후 차이가 없다.

    이후 2017년 시민단체와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 기간 등의 추천을 받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마다 상비약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2018년 이후 해당 의원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대한약사회에서 확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비약 판매를 위해서는 점주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하지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이러한 교육 없이 상비약을 판매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 ▲ 전국 읍·면·군 단위 약국 분포도. 대부분 점포가 서울 등 주요 도시에 몰려있다.ⓒ무약촌지도 갈무리
    ▲ 전국 읍·면·군 단위 약국 분포도. 대부분 점포가 서울 등 주요 도시에 몰려있다.ⓒ무약촌지도 갈무리
    편의점 업계는 상비약 안전성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는 최근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 초과·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복약 지도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상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조사 등 단기 휴업을 제외하고 30일 내 의약품 매출 미발생 및 휴업 미신고 가맹점에 대해 발주 제한, 인센티브 제공을 축소하는 등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전국 약국 수는 약 2만5000여곳이지만, 주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도시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도서산간 지역과 지방의 읍·면·군 단위에는 약국이 없는 이른바 무약촌(無藥村)도 상당하다.

    전국 곳곳에 자리잡은 5만여개의 편의점 점포를 활용해 이러한 의약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포스기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발주 중단을 통해 전국 점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를 통해 무약촌은 물론 심야시간대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상비약 확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