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내 지정심의위 열어 논의"약국 보완 역할하고 있으나 품목 정체 한계공공심야약국 전곡 171곳에 불과… 대안 필요
  •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은 지난 2012년 지정된 13개 품목에서 정체된 상태다.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야간에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20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청이 거세다. 

    6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연내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해 안전상비약 품목을 13개에서 20개로 늘려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상세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소염제(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어린이부루펜시럽,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 어린이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100㎖, 타이레놀정160㎎, 타이레놀정500㎎) ▲건위소화제(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진통·진양·수렴·소염제(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지난 2012년 제도 도입과 동시에 지정됐고 당시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을 결정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6차에 달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해 중단됐다.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은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관련 법에 근거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날 김연화 안전상비약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도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4만8000개의 편의점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제도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약국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며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이나 그 숫자가 워낙 작아 환자 접근성이 떨어져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3년 6월 기준 전국 시군구 250개 중 정부 공공심야약국은 59곳(▲경기 15곳 ▲전북 11곳 ▲부산 8곳 ▲대전 2곳 ▲울산 1곳 ▲강원 5곳 ▲충북 4곳 ▲충남 4곳 ▲세종 2곳 ▲경북 6곳 ▲경남 1곳) 등 171곳에 불과하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소도시, 공공심야약국도 문을 닫는 새벽 시간에는 여전히 약국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약사법에 근거 안전상비약 품목을 20개로 늘리는 논의가 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