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발표같은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썼는데 '30만원~900만원'물가상승률 3.4% 대비 비급여 인상폭 큰 항목 107개비급여 공개에 보고제까지… 가혹한 잣대에 의료계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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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항목의 치료를 받아도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등이 가격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는 20일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격 편차가 큰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백내장의 경우 같은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를 쓴 경남의 A의원과 인천B의원에서 가격 차이가 30배가 났다. 각각 30만원과 900만원의 비급여 비용을 책정했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평균 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됐고 중간금액(209만원) 대비 최고금액(900만원)이 4.3배 수준이었다. 

    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소재 C의원은 10만원을 받았으나 D의원은 60만원을 책정했다. 특히 의원급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된 항목으로 조사됐다. 

    자궁근종 등 부인과 치료를 위한 하이푸시술은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83.3배 이상 벌어진 항목이었다. 서울소재 E의원은 30만원의 비급여를 책정했으나 경남에 있는 F의원은 2500만원을 받았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원,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원, 최고금액은 1080만원으로 1.7배 차이가 났다. 

    이 밖에 하지정맥류 수술과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인 비밸브재건술도 비급여 가격 차이가 큰 항목으로 지목됐다. 

    하지정맥류 수술방법 중 레이저정맥폐쇄술은 중간금액 150만원에서 최고금액 800만원까지 차이가 났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30만원에서 990만원까지 편차가 더 컸다.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됐다. 비급여 중간금액은 165만원이었으나 최고가 2000만원을 받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 물가상승률 3.4% 대비 높은 비급여 인상 107개 항목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565항목의 비급여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7만20개 기관(97.8%)이 자료를 냈고 병원급 99.6%(4041곳), 의원급 97.9%(6만5979곳)가 참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제출된 비급여 항목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많았고 치과의원의 경우는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작년 8월과 지난 8월 사이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급여 항목은 총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올해는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며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 더 강화되는 '비급여 관리' 논란도 여전
      
    이날 발표된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이어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고시가 지난 4일 나왔다. 더 강화된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부터는 1017개 비급여 항목이 보고 대상이며 환자별 주상병, 부상병, 주수술, 시술명 등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의 유형, 단가, 빈도, 비용 등 상세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의 역량이나 첨단장비의 도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줄세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시를 기반으로 비급여 관리체계가 가혹해진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는 현 단일보험 강제가입 체제에서 신의료기술이나 고가라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력소인 동시에 보험재정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비급여의 문제를 모든 비급여 관리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라며 "극히 신중히 다뤄야 할 개인건강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집중 확보한다면 해킹의 위험성이나 인적사항 및 진료정보 유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