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용산구 외 전매제한 기간 1년 적용실거주 의무 국회 계류…분양권 거래량 '감소세'"실거주 의무 폐지돼야 정책효과 커질 수 있을 것"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4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여전해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분양권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어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4월 분양권 거래량은 40건으로, 전월대비 38건 증가했다. 이후 5월 40건을 기록한 뒤 6월 21건으로 떨어졌다가 7월 31건으로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8월과 지난달 각각 20건, 11건 거래되면서 감소세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분양권 거래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 일정이 연기되는 탓에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발표했다. 특히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했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도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분양권 전매기간 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6개월·1년·3년으로,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거나 6개월·1년으로 단축됐다. 서울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적용된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2020년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되면서 급격히 경색됐다. 당해 8월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2022년 1월과 7~8월, 11월에는 거래량 0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로 분양권 시장에 숨통이 트였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단지에 부여됐다. 이 기간 이전에 분양한 단지와 분상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견해차가 커 현재 국회에서 10개월째 표류 중인 실정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 기간을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해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거래는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투기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만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7곳이다.

    리얼투데이 자료를 보면 내달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와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다.

    12월에는 △강서구 화곡동 '화곡 더리브 스카이' △강동구 둔촌1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성북구 장위동 '장위 자이 레디언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더클래시'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