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정부 발표 1년2개월만실거주 의무 적용 77개단지 5만가구…입주예정자 '숨통'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이후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