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앙회가 인가"이미 비대면이 대세"본지점 36개 감소… "규제완화 신호탄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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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업권 규제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이미 비대면이 대세인 형편에 '뒤북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고객과의 접점확보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비대면 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지점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본점·지점 등을 포함해서 총 314개의 점포가 있었지만, 올해 6월 말에는 278개로 36개가 감소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하나의 신규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저축은행은 고정비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줄이면 줄였지, 늘리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적인 여수신 기능을 하면서 고객과 소통하는 지점은 같은 기간 200개에서 177개로 23개 줄었다. 총 임직원(비정규직 포함)도 9010명에서 2022년 12월 1만311명 최고를 기록한 이후 올해 3월 1만226명, 6월 1만121명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증가세다. 웰컴저축은행이 업계 최초로 지난 2018년 4월 선보인 자체 모바일뱅킹앱 '웰컴디지털뱅크'는 앱 다운 400만 돌파,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55만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신규 거래의 90%가 웰컴디지털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SBI저축은행이 지난 2019년 6월 출시한 '사이다뱅크'는 같은 해 22만명이던 가입자 수가 2020년 65만명, 2021년 86만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11만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사이다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수신한 자산은 4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수신 자산(약 15조원)의 28% 수준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규제가 타 업권에 비해 강력한데,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신규 지점 설치 신고제 전환 자체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