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유흥업소 실장이 속여서"…고의성 쟁점전문가 "마약 투약은 고의범…형량도 극과 극"
  • ▲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시약검사 1주일만인 4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시약검사 1주일만인 4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2차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가 불면증으로 처방 받은 약이라고 나를 속이고 (마약을)줬다"며 "마약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함에도 고의성은 전면 부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씨가 실제 마약이란 사실을 모르고 투약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희준 변호사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 자체가 어렵다"며 "이씨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이 진짜 맞는 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코카인·필로폰 등을 투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은 해당 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취득 경위와 섭취 경위, 섭취량, 횟수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한다.

    실제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은 지난 2011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씨와 유사한 진술을 하고 형사 처벌을 피한 바 있다.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은 "일본 콘서트 뒤풀이 중 한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건넨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지드래곤은 검찰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이씨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고의성이 인정되면 (이씨가)범행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며 "극과 극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아직까지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소변 간이 시약 검사와 지난 5일 모발 정밀 검사 결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리털 등 정밀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후 이씨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다리털에서 양성이 나오느냐 음성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며 "하지만 지금은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성분)검출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선균 측은 지난달 20일 A씨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평소 알던 의사에게 마약을 받아 이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