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확률형 아이템 '캡슐형-강화형-합성형' 3가지 구분위반 적발시 문체부 시정명령... "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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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공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의 경우 '합성형'으로 분류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백분율 표시 및 사전 공지해야 한다.

    이용자 접근성 차원에서 게임 광고·선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 의무 대상이 아니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을 담당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위반 적발시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