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입장문 내고 국회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 처리 촉구"어려움 처한 농업 현실 개선 위해 개정안 원안 통과돼야"
  • ▲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전현직 농축협조합장모임
    ▲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전현직 농축협조합장모임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이 일제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 단체들의 농협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출산과 고령화, 날로 커져가는 도농간 소득 격차, 급증하는 농업생산비와 빈번한 기후재난 등 농업·농촌의 현실이 너무도 절박하고 어렵다"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일찍이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중앙회장을 선택할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다.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한다. 그런데도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조합장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이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전직 조합장들도 입장문에서 "일반 조합원으로 돌아와 농업 현장을 경험하니 새삼 농협중앙회가 우리 농촌과 농축협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를 실감한다"면서 "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 말미암아 정부와 국회, 농업계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찬성하면 로비를 받은 것이고, 반대하면 양심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왜곡된 프레임으로 법안 찬성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투서,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현재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선 2일에도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농단연)가 성명서를 내고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농단연은 성명서에서 "오랜 기간 농민과 농협, 정부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농협법 개정안"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농협이 조직 쇄신을 통해 자율성과 자치성을 확립할 수 있게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