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간사 소병철 민주당 의원에게 건의문 전달"상임위 통과 후 6개월째… 다른 문제 제기하며 처리 지연""어려움 처한 농업 현실 개선 위해 개정안 원안 통과돼야"
  • ▲ 강도용 농단연 상임대표(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와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농단연 회원들이 소병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단연
    ▲ 강도용 농단연 상임대표(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장)와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농단연 회원들이 소병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단연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농단연)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단연은 성명서에서 "지난 5월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범농업계 의견을 담은 개정안이 아닌, 다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안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농협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요구가 이어졌고, 오랜 기간 농민과 농협, 정부와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농협법 개정안"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 현실을 하루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농협이 조직 쇄신을 통해 자율성과 자치성을 확립할 수 있게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 지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