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연임 개정안 답보일부 의원들 반발기류 여전11월 통과해야 하지만 가능성 옅어져
  • ▲ 농협중앙회ⓒ뉴데일리
    ▲ 농협중앙회ⓒ뉴데일리
    농협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나면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줄곧 계류돼 있다.

    단임제인 중앙회장에 연임제를 도입하고 현직 회장부터 이를 소급적용하자는게 요지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에게 4년 단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1998년 농협법 개정 이후 선출된 회장 4명중 3명이 각종 사법처벌을 받은데 따른 후과이다.

    야당의원들은 이런 사례들을 들며 ‘셀프연임’이 가능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공개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의겸, 이탄희, 박주민, 설훈 의원 등이다.

    신임 NH농협지부 노조와 금융노조, 한국노총에서도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은 "통제받지 않는 농협중앙회장의 권력을 4년이 아니라 8년으로 하는 연임 자체가 잘못됐다"며 "단임제로 당선된 농협중앙회장이 본인의 임기 중에 무리하게 농협법을 개정해 본인부터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농민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에서는 "이성희 회장 측에 농협법 개정과 관계없이 재선에 불출마하겠냐는 의견을 수차례 물었으나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전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공고는 12월 초에 개시될 예정으로 이성희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그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은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